결재문서

HACCP 연장심사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HACCP 연장심사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420(2017.06.16.)호와 관련입니다. 2. ’13.08.03. 이전 HACCP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이 도래(‘17.08.03.)함에 따라 HACCP 인증 유효기간 도래 업체가 연장심사를 받지 않거나 유예승인 없이 HACCP인증 식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17.08.04.부터 HACCP인증 마크를 표시 할 수 없으며, HACCP의무적용 식품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HACCP 연장심사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해당 업소에 안내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심사 유예대상 - ‘13.08.03. 이전 HACCP인증 소규모 중 일반(‘16년 식품유형별 매출액이 5억이상이고 종업원 21명 이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시설·설비 개보수 또는 공장 신축 등 유예사유가 있는 업체 나. 유예신청서 접수기간 : ‘17.06.19.(월) ~ 07.06.(목) 다. 유예신청 승인결과 통보 : ‘17.07.14.(금) 라. 신청서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가공인증팀 ※ 유예사유(소규모 → 일반으로 전환) 외에는 유예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3.08.03.이전에 인증 받은 모든 업체(소규모, 일반)는 ’17.08.03.이전까지 연장심사를 받아야 함. 붙임 1. HACCP 연장심사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1부 2. HACCP 연장심사 유예공고 1부 3. HACCP 인증 연장심사 대상(‘17.06.09.기준)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6/1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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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연장심사 유예처리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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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연장심사 유예공고(식약처 공고 제2017- 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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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3까지 연장심사 대상 소규모 업체(전체 404개소)_6.9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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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 연장심사 대상(_13.8.3 이전 인증업체) 유예처리 기준(절차) 알림 및 처리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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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연장심사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103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043550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