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391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5/2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05.23(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1 9 2 - - 서면심의 5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1 3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7-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재심의 (11-3) 조건부 동 의 옥상부 장식조명의 용량, 설치 간격 재검토 및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7-2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재심의 옥상부 장식조명의 조사면 높이에 따라 적합한 조명기구 검토 출입구 및 지층부 조명계획 및 등기구 배광자료 보완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위동2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17-3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수 은평구 빛환경개선 LED보안등 개량공사 17-4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은평구 골목길 오래된 보안등 교체 공사 17-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14--5) 조건부 동 의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야간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명방식, 밝기 등의 빛의 위계, 기구 배치 등을 검토 브릿지 보도의 핸드레일 조명은 보도측으로 빛이 조사될 수 있도록 설치 야간안전을 위한 장소의 안전조도 확보 및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주요 조형물 조명 설치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17-6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개봉2동, 가리봉동 주택가 보안등 교체공사 17-7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공원의 야간환경을 위해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권장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시설개선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7-8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공원의 야간환경을 위해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권장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마도시자연공원(긴골지구) 시설개선 사업 17-9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좁은 산책로 폭을 고려하여 암의 길이를 짧게 조정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성산근리공원 공원등 설치사업 17-10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좁은 산책로 폭을 고려하여 암의 길이를 짧게 하고, 등기구의 경사각 조정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7-11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응암시장길 LED가로등 교체사업 ○ 의결조서 -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등 11개 구청(부서)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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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814
본청
도시빛정책과-6391
D0000030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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