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씨께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 전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7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면서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나 그 외에는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라.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 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취득세 고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23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12134252
20211012220720
본청
세무과-11979
D00000301806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