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2021. 5. 6. 접수하신 「30세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분리 및 소득 기준」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내용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독립세대 인정 소득기준은? 2. 회신내용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를 독립세대로 보려면 그 자녀의 계속적·반복적인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산정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며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시 2년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5/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6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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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665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2522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