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득세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내용 조정지역 내 아파트 1채와 비조정지역 내 주상복합(상가 25평+주택부분15평)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아파트 구입 관련 취득세 문의 2. 회신내용 귀문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법률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6/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2 /전송 02-2133-1029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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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취득세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221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222) 관리번호 D0000042816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