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04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덕년 김형금 송임봉 주용태 05/22 서동록 협 조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기간(‘17.5.31)이 만료됨에 따라 현행 시장도매인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재지정 대상 시장도매인 현황 부 류 별 계 채소 과일 도매인수 50 21 29 ※ 최초 52개 시장도매인 지정 운영 ⇒ 현재 51개소 운영(1개소 ’15년 지정 / 재지정 시기 미도래로 금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 1개소 ’16년 지정 취소(7월중 신규업체 지정예정)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상한 수 : 60개 ○ 지정기간 : 2012.6.1. ~ 2017.5.31(5년간) 2 지정 관련규정 및 절차 󰏚 지정 관련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시장도매인 자격 요건 ○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지정신청서 제출 적정 현황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정조건 적정 여부 ○ 서울특별 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재지정) ○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지정절차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제19조(자본금 규모), 제20조(최저거래금액), 제21조(보증금 납부), 제22조(순자산액 비율)에서 정한 적합 여부 󰏚 지정절차(농안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만료일 30일전 (시장도매인) ⇒ 적격시장도매인 선정 및 추천 (농식품공사) ⇒ 지정여부 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서울시) ⇒ 지정서 교부 (서울시) 3 자격요건 및 지정조건 심사 및 결과 󰏚 심사대상 : 시장도매인 50개사(채소 21, 과일 29) 󰏚 심 사 일 : ’17. 4. 21(금) 󰏚 위원회명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 2012. 6월 ~ 2017. 3월 󰏚 자격 및 지정요건 심사 항목 및 결과 구 분 주요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자격요건 충족여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후 2년 경과 여부,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 경합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영위 해당여부,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 원인 관련 여부, 거래규모 및 순자산액 비율 등 일정 요건 구비 여부 결격자 없음 [총 50개 시장도매인 (임원 189명) 신원조회] 농안법 제36조 제2항 (시장도매인의 지정)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임원의 자격) 거래보증금 최저금액 이상 납부 여부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 이상) 전원 거래보즘금 5천만원 이상 납부 (거래 보증금 5천만원, 추가 보증금 1천 만원 등 총 6천만원 납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 (보증금 납부) 거래보증금 및 순자산액 확보 비율 준수 여부 자본금 및 순자산액 확보 기준 충족 (자본금 최소 규모 8억, 순자산액 비율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자본금 규모) 및 제22조(순자산액 비율) 조례상 재지정 요건 해당 여부 (해당 지정기간내 3회 이상 부진평가 및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평가 결과, 3회 이상 부진평가 해당자 없음 ·재무건전성 평가 평균점수의2/3이하 해당자 없음 조례 제4조 제3항 (재지정) 지정요건 이행여부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 현황 (월평균 거래금액이 최근 최저거래금액 2억 미달 여부) 해당 시장도매인 없음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 누계 감점 현황 (행정처분 감점 기준에 의한 감정 누계 40점 초과 여부) 해당 시장도매인 없음 조례 제57조 물류탈루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물류탈루 행위로 경고 이상 행정처분 4회 이상 여부) 해당 시장도매인 없음 농안법 제81조 대금정산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대금정산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행정처분 3회 이상 여부) 해당 시장도매인 없음 농안법 제41조 개설자 평가 결과 65점 미만(3회이상) 현황 해당 시장도매인 없음 개설자 평가와 중앙평가 결과 종합 총평균 득점 65점 미만 현황 해당 시장도매인 없음 󰏚 심사결과 : 적격(상기 자격 및 지정요건) 4 시장도매인 재지정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산조합 의무가입, 전자송품장 시행 협력 등 개설자 정책사항 이행 반영 ○ 기초·환경질서 준수, 실시간 유통정보 제공 등 거래 및 영업관리 기준 강화 ○ 순자산액 확보, 지배주주 변경절차 확립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투명성 향상 󰏚 재지정 시장도매인 현황 : 명단 붙임 부 류 별 계 채소 과일 도매인수 50 21 29 ○ 지정기간 : 2017. 6. 1 ~ 2022. 5. 31(5년간) 󰏚 재지정 심사 및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7.4.21 ○ 자격요건 및 신청 서류 심사 ○ 재지정 대상자 선정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격 여부 심사 󰏚 지정조건 개선 주요내용 ○ 정책사항 이행 및 경쟁력 강화 : 정산조합을 통한 대금정산 의무화, 송품장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적극 참여 ○ 기초·환경질서 관리 강화 : 안전관리, 화재예방, 방호·청소·환경 개선 추진,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의 합리적인 활용 및 조정계획 이행 ○ 거래 투명성 향상 : 농산물 반입과 판매 즉시 관련 거래자료 보고, 실시간 유통정보 수집·전파 수행 철저 ○ 자산 건전성 강화 : 순자산액 비율 확보 및 분기별 보고, 도매시장 운영과 무관한 자산은 순자산액 비율 산정 제외 ○ 자산 건전성 강화투기 자본 참여 방지 : 주주 변경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 취득, 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 󰋼 지정조건 신설 추가내용 ○ 시장도매인은 정산조합을 통해서 대금정산을 하여야 하고, 지정기간중 개 설자가 송품장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경우 적극 참여하며, 출하자와 운송기사 등이 송품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출하가 제한된 농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방호계획 수립, 정기 환경정비 참여 등 개설자가 요구하는 사항 신속 이행하고 조례 제7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의 합리적인 활용 및 조정계획에 따라야 한다. ○ 거래내역, 주주 및 임원 변동사항 공시,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반입과 판매 즉시 관련 거래자료를 공사에 보고(전산입력)하여 개설자가 실시간 유통정보 수집·전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출하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한 순자산액 비율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도매시장 운영과 무관한 자산은 순자산액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시장도매인은 주주 변경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 도매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 동안 농안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및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가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5 종합의견 - 지정처리 󰏚 시장도매인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농안법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종전의 지정기간(2012.6.1.~2017.5.31.) 동안 지정조건을 위배하여 “지정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시장도매인은 없음 󰏚 아울러, 전자(모바일) 송품장 사용, 정산조합을 통한 대금 정산, 안전한 농산물 유통, 시설물 안전 방호 등 지정조건을 신설 강화, 재지정 추진함으로서 시장도매인제 운영의 내실화 도모 6 향후 추진일정 ○ 2017. 5월 : 시장도매인 지정(지정서 교부) ○ 2018. 4~5월 : 시장도매인 평가(전년도 실적) 붙임 : 1. 시장도매인 재지정 대상자 현황 1부. 2. 시장도매인 지정서(안) 1부. 3. 지정조건(안) 1부. 4. 지정조건 신·구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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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04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년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017159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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