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676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윤동렬 김형금 송임봉 전결 12/21 김태희 협 조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신규 지정(8개소) 대상자 추천에 따른 지정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합하여 지정 처리코자 함 1 추진근거 ?? 2017년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신규 지정 대상자 추천관련(도시농업과- 12657호, ’17.11.15) ?? 2018년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신규 지정 대상자 추천관련(도시농업과- 17108호, ’18.11.8) 2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지정현황 - 52개(상한수 60개) 지정일 법인명 대표자 취급부류 지정기간 비고 2015.4.27 과 일 재지정 (2차) 2017.5.22 채소 21 과일 29 재지정 (4차) 2017.7.27 채 소 3 관련규정 및 절차 ?? 관련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지정절차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제19조(자본금 규모), 제20조(최저거래금액), 제21조(보증금 납부), 제22조(순자산액 비율)에서 정한 적합 여부 ?? 지정절차 시장도매인 ?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만료일 30일전) 적격시장도매인 선정 및 추천 지정여부 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지정서 교부 4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 경위 ?? 2017년도 시장도매인 신규모집(공사, ’17.9.13~10.17) ○ 과일보다 상대적 열세인 채소 취급 유통인 위주 모집 ○ 청과부류 4개 그룹, 8개 법인 모집 ?? 제7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 완료(’17.11.1) ○ 사업계획서 및 종합평가 결과 총 3개그룹, 7개 법인 선정 구 분 총점 (순위) 매출액 (30) 재무건전성 (30) 사업계획서 (40) 가(감)점 비고 생산자 단체 선정 선정 시장 도매인 경력자 제외 선정 선정 일반 경쟁 선정 선정 선정 ?? 임원 자격, 관련 서류 및 자본금 규모 등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격 ?? 시장도매인 점포 건설 중단 및 계약 해지(공사, ’17.10.~12.) ○ 시장도매인 공개모집 접수 후 준공지연 등 사유로 공사 중단 및 시공사 계약 해지되었으나 시장도매인 지정은 지속 추진 ?? ’17년도 신규 지정 대상자 추천 관련 협의(공사-서울시, ’17.11.15) ○ 7개 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향후 1개 업체를 추가 선정 ○ 향후 점포 사용승인 시점에 8개 법인에 대해 지정기간 및 지정서 일괄 처리 ?? ’18년도 시장도매인 추가모집(공사, ’18.9.12~10.18) ○ 친환경 등 특정분야가 아닌 시장 내외부 모든 유통인 대상 공개 모집 ?? 제5차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 완료(’18.10.30) 구 분 총점 매출액 (30점) 재무건전성 (30점) 사업계획서 (40점) 가점 비고 선정 ?? 등기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없음 ??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 제출: 이상 없음 ?? 자본금 규모 충족 여부: 충족(8억원 이상) ?? ’18년도 신규 지정 대상자 추천 관련 협의(공사-서울시, ’18.11.8) ○ 신규 지정대상 1개 법인을 포함, 전체 8개 법인에 대해 점포 입주가능 시점에 지정기간을 확정하여 일괄 교부 ?? 시장도매인 지정서 교부 요청(공사, ’18.12.12) 5 시장도매인 지정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산조합 의무가입, 전자송품장 시행 협력 등 개설자 정책사항 이행 반영 ○ 기초?환경질서 준수, 실시간 유통정보 제공 등 거래 및 영업관리 기준 강화 ○ 순자산액 확보, 지배주주 변경절차 확립 등 재무건정성과 경영투명성 향상 ?? 시장도매인 신규 지정:「붙임 지정서 및 지정조건」참조 연번 법 인 명 대 표 자 부 류 지정기간 비고 1 청 과 2017년 선정 2 청 과 3 청 과 4 청 과 5 청 과 6 청 과 7 청 과 8 청 과 2018년 선정 ※ 2017년도에 선정한 7개 업체는 2018년부터 영업개시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시장도매인 업무를 2019년부터 개시하게 됨 ?? 지정조건 주요내용 ○ 정책사항 이행 및 경쟁력 강화: 정산조합을 통한 대금정산 의무화, 송품장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적극 참여 ○ 기초?환경질서 관리 강화: 안전관리, 화재예방, 방호?청소?환경 개선 추진,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의 합리적인 활용 및 조정계획 이행 ○ 거래 투명성 향상: 농산물 반입과 판매 즉시 관련 거래자료 보고, 실시간 유통정보 수집?전파 수행 철저 ○ 자산 건전성 강화: 순자산액 비율 확보 및 분기별 보고, 도매시장 운영과 무관한 자산은 순자산액 비율 산정 제외 ○ 자산 건전성 강화투기 자본 참여 방지: 주주 변경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 취득,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 6 종합의견 - 지정처리 ?? 시장도매인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농안법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심사자료 등 관계서류상 적합 ?? 전자 송품장 사용, 정산조합을 통한 대금 정산, 안전한 농산물 유통, 시설물 안전 방호 등을 지정조건으로 하여 시장도매인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건물 사용승인 시 시설사용이 가능함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확정하고, 신규 지정임을 고려하여 점포 인테리어, 직원채용, 정산조합 가입, 정산체계 교육 등 영업 준비기간 부여(최대 3개월)하여 지정 처리코자 함 7 향후 추진일정 ?? 2018. 12월: 시장도매인 지정(지정서 교부) ?? 2019. 9~10월: 시장도매인 평가(전년도 실적) 붙임: 1. 시장도매인 지정서(안) 각 1부. 2. 지정조건(안) 1부. 3. 관계서류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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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676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522114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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