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131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이인수 이상국 형태경 05/18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201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므로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 ’14. 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4. 9.29.) ○ 2017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 4.26.) 󰏚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운영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10인구성)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 내부 신고처리시스템 Ⅱ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목표 󰏚 추진계획 ①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내실 있는 예방교육 자체 실시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 ※ 6급 이하 전직원,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엄수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②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 본부장 Hot Line 운영 : 우편메일 활용 ※ 본부장 Hot Line 기능 (isk59@seoul.go.kr)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본부장 핫라인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서무과 2명 (최민수, 박문현)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③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 참고자료로 전산관리 등 ∙소속 부서장, 인사과, 시민인권보호관 협의로 적기 추진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시 반영 : 인센티브 배제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배제,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 항목 반영 등 ④ 성희롱 등 폭력 예방 의무교육 실시 - 여성정책담당관 주관 집합교육 참석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대상 5급 이상 (시장단 포함) 6급 이하 ·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과 통합 실시 기 간 상·하반기 총 4회 상·하반기 총 6회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 본부 주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1회 -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 연중 수시 ∙여성가족부 ‘성·가정폭력교육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⑤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가해자 의무교육 시행(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상담기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 사건처리 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통해 피해자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⑥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안) : 전부서 배포 󰏚 행정사항 ○ 각 부서 : 성희롱 방지 관련 교육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치 및 독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법정 의무교육시간(연간 4시간) 미달 부서는 자체 교육 실시 붙임 : 2017년 서울시 성희롱 사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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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131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0135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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