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서류(접수번호:*****, 2017.4.28.)의 요지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 압류조치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공공용물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불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 ************************************************을 부과, 수차례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지방세외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9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색 및 압류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 체납자 : ******************) 나. 체납내역 : 2015년 5월 시유재산변상금 등****************** ***************** 다. 체납처분 집행근거 :「지방세외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9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6조 라. 집행********************************** 마. 압류 강제인도 물품 : *************************** ************************ 4. 따라서 귀하께서 미납하신 시유재산변상금 등 *****************을 기 송부해 드린 별첨의 체납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고 만약 2017년 5월 1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한 모든 물품은 매각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압류물품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과 압류금지 재산이 해당되는 물품 등 반드시 열람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 요청일시, 구체적 품목 및 인출해야 할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2017년 5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청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요청한 자료가 적법 타당하다 판단할 경우 우리시에서 압류금지 품목인 경우 반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확인하여 개인정보관련 자료라 판단될 경우 그 일시와 방법에 대하여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인 경우 내방하시어 자료 열람만 가능하며, 열람이후 자료 삭제후 매각예정임). 7. 귀하에게 시유재산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7년 5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고, 체납처분에 대하여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담당 주용출조사관, 전화 02-2133-34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5/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662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003899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