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응답소) 1.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김민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김민아님께서 제기하신 『당직실 카드납부 답변 업무 미숙,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부과 및 고지서 미도착에 따른 방배3동 심사담당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정수처분해제수수료 부과근거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④ 제3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3,000원) 징수한다. ※ 제43조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정수처분 시 수도요금체납 납부방법은 인터넷납부, ARS납부, 스마트폰 납부, CD/ATM기 납부, 편의점 납부 등이 있으나, 19.4.03. 당직실근무자 정원훈 주무관의 수도요금체납 카드납부 업무 미숙으로 고객님에게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추후 당직실근무에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업무메뉴얼을 통하여 고객님들에게 제대로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 고지 및 정례 검침일은 전월 21일 ~ 당월 8일/ 납기는 당월 말일, 당월납기 고지서는 매월 22일 경 송달 완료하고, 송달의 기준은 고객님의 주소지 우편함에 도착분에 대하여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고지서 미도착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하오며 앞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끝으로 고객님의 가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점들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02-3146-4803 이문기)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문기 요금관리팀장 代표성태 요금과장 04/22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796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4803 /전송 3146-4839 / tpfk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17660022
20210929123155
본청
요금과-7962
D000003607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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