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이의신청)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병우(062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청원빌딩2층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역삼동)) (경유) 제목 민원(이의신청) 회신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신청(38세금징수과-22643,2017.09.14.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이의신청 개요 1) 신 청 인: (이하“법인”)대표이사] 2) 신청내용 ① 법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체납처분과 관련, 체납당시 법인 대표자 에게 납부촉구 및 고발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현 법인대표에게 한 것은 부당 ② ㈜하늘지기장례서비스 전 대표자 , 실질적 운영자 대한 고발조치 여부 나. 회신 내용 1) 위 ①번 사항에 대하여 ⇒ 체납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현 법인에게 있으므로 납부촉구 및 검찰고발 예고(38세금징수과-17209,‘17.7.13) 문서를 현 법인에게 통지한 것이고, 이는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우선 촉구하는 것이며, 납부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검찰고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리는 예고문서입니다. ⇒ 아울러 고발대상자가 현 법인 대표가 아닌 체납 당시 대표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현 대표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귀속(납세의무 발생)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지방세기본법」제109조(양벌규정)에 따른“대표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검찰고발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②번 사항에 대하여는 ⇒ 그 간 체납처분 과정에서 당시 대표자인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은 없었으며, 의 실제 운영 여부 등 법인 내부사항은 현재로선 확인된 바 없습니다. ⇒ 향후, 우리시에서는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귀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우선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체납처분 결과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당시 대표이사 등을 조사하여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9/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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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의신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884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열 (02-2133-3477) 관리번호 D0000031417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