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은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우리시 지방세 체납 내역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며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103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돤 세금이며 양도 물건지등 상세내역은 붙임 체납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화(☎2133-3490) 또는 우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지방세 체납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3736179
20211012235339
본청
38세금징수과-21366
D000004355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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