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79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섭 이준형 代이준형 05/02 김학진 협 조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용연장 계획 2017.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용연장 계획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중 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 예규 제13호) 임용연장 대상 : 2명 ❍ 근무부서 :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직급 성 명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직무 내용 근무실적평가 ’16년 ‘15년 1 임기제 시설6급 ***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 총괄 ․위원회 안건심사 검토 ․도시계획 정책·연구 업무 총괄 ***** *** 2 시간 선택제 ‘다’급 *** ***************** ********** ․경관분석 및 시뮬레이션, UPIS 운영 ․도시관리계획(조닝, 시설) 수립기준 개선업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업무 ․현안 도시계획 정책과제 수행 등 ***** *** ☞ 근무실적평가 범례 : 하반기/상반기 임용연장 계획 < 검토결과> ◆ 도시계획분야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임용연장대상자 2명 모두 ’15년 하, ’16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근무기간 연장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2명을 임기제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임용연장 내용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현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연장 기간 비고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임기제 시설5급 *** ****************** ********** ****************** **** 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 ****************** ********** ****************** **** ❍ 임용(연장) 절차 및 일정 ①연장 승인요청 (도시계획과⇒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 결 (1인사위원회) ③ 임용연장 승인 (인사과⇒도시계획과) ④ 임용(기간연장) (도시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도시계획과→인사과) : ’17. 5. 2(화)까지 ❍ 임용(근무기간 연장) 승인(인사과 → 도시계획과) : ’17. 5.16(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7.5. 15(월) 예정 ❍ 임용약정서 작성 : ’17. 5월말까지 ❍ 임용(연장) 발령 : ’17.7.1자 예정 첨 부 : 1. 임용연장계획서 2부. 2. 성과계획서 2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2부. 4. 임용약정서 2부. 5.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11947155
20211012214620
본청
도시계획과-6779
D00000299858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