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09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아 장영석 박진영 03/12 강태웅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6급 1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임용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원칙:최초 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평가 결과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불가 (2년이하/2회 이상, 3년이하/3회 이상, 4년이하/4회 이상, 5년이하/5회 이상) ?? 임용(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주요직무 내용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시정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 지원 ? 계약(협약) 관련 법률 지원 등 ?? 임용(연장) 계획(안) ? 임용(연장)기간 : 3년 연장(’19.5.23.~’22.5.22.) ? 임용기간 연장사유 - 시정관련 법률자문, 소송수행 및 계약(협약) 관련 등 법률지원업무 지속추진 필요 -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적정 - 하위등급(C등급) 평정이력이 없으므로 기간연장 가능 기 간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연장불가기준 하위(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 근무기간 2년 이하 ? 연봉액 : 변동없음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17. 4.) ? (원칙)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책정요구함 ?서울시의 경우, 탁월한 성과자를 “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로 한정하며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범위 연봉조정 가능 ?? 향후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인사위 심의 : ’19. 3월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19. 5. 23.字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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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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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09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아 (02-2133-6706) 관리번호 D0000035766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임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