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5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영수 이홍재 한유석 배광환 01/11 고인석 협 조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중 임용기간이 ‘18.3.1字로 만료되는 직원 44명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연장 계획 ?? 대 상 자 : 총 44명(‘16.3.2字 임용자) ?? 연장기간 : 3년 ?? 임용기간 연장 절차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 ②인사위원회 의결 → ③기간연장 승인 → ④연장약정체결 (교량안전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 임용연장 추진 ? 근무실적 평가 : 최근 2년(붙임1 참조) 부서명 임용분야 성 명 주민번호 주요업무내용 근무실적 평가 최총평가의견(적정/부적정) ‘16상 ‘16하 ‘17상 ‘17하 운행제한차량 단속 -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예방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연장기간 : 3년(총 5년 기간 중 나머지 3년 기간 연장) - 2018. 3. 2 ~ 2021. 3. 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 연장 사유(43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 규정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연장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 확보 ? 연장 불가사유(1명) - 김○○(강서도로사업소)는 근무기간(2년) 동안 C등급 평정횟수가 2회임 ※ 근무기간동안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을 불가할 수 있음(서울특별치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 근무기간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이상 3회이상 4회이상 5회이상 ? 보수수준 : 기본연봉 적용(23,215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액(44,219천원×60%×35/40시간) ?? 추진일정 ? 2018. 1월 : 임용연장 승인 요청 ? 2018. 1월 : 제2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인사과) ? 2018. 2월 : 임용연장 계약체결 붙 임 :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3.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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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본청
교량안전과-557
D000003258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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