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536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권영포 김선찬 05/23 나백주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9. 5. 2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19. 9.15.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식품안전 요원’에 대해 근무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서울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연장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 대상자 소속 임용등급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연장기간 □ 추진업무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보장, 안전 및 영영 정책수립 및 실행 -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 먹거리 취약계층 영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서울 먹거리통계 구축 및 시각화 - 서울 먹거리 통계 관리, 서울시 데이터 발췌분석 ○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태조사 및 저감화 관리 2 근무연장 계획(안) □ 연장계획 ○ 근무연장 채용분야 및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연장 기간 연봉액 (월봉급액) 비 고 ○ 연장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및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 매뉴얼 개발,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 확산 등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 임용 후 지난 5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기간 ’14 ’15 ’16 ’17 ’1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연장절차 - 정원조정(조직담당관), 기간연장(인사과) 요청 서류 제출 근무기간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위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식품정책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②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③ 근무기간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④ 기간연장(약정체결, 발령) 3 추진일정 ○ 시민건강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 ’19. 5.22. ○ 인사과(제2인사위원회)임용연장 요청 : ’19. 5월중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 : ’19. 6월 ○ 임용연장 심의결과 통보 : ’19. 6월 ○ 임용약정 체결 : ’19. 8월중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연장 약정서 1부. 끝. 참고자료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2. 1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이하생략)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따른 근무기간연장 절차는 제53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7.>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6호의2 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1.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제46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한 사람 2.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 3. 「공무원 제안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6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7.> ④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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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13536
D00000365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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