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시행령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농식품부 방역총괄과-3360(2017.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3호 다목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고시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17.5.12(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관리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4/2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1911946
20211012214405
본청
동물보호과-8507
D000002995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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