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설비법 시행령」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정안 의견조회 1. 국토부 건설산업과-7385호(2019.11. 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문서와 관련「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1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2019.11.22.까지 귀 기관(부서)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 양식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국토교통부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274 /전송 2133-0750 / dirte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계설비법 시행령」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17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석 (2133-7274) 관리번호 D00000386048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