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관련 의견 제출 1. 승강기안전과-588호(2018.02.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의견 요약 1) 법 42조 시행령 반영 의견 - 하도급에 대한 관리주체 서면동의 시 하도급에 대한 설명 후 서명 규정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토록 규정 2) 법 67조 시행령 반영 의견 -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교육, 협력업자 등재, 등재된 협력업자에 대한 제조 수입업자의 지원사항 만 규정 - 공동도급 수주 후 소규모 유지관리업체가 모든 점검을 시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갑의 횡포와 부실 관리 우려됨 붙임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안(3단 비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3/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74357
20210925192807
본청
건축기획과-4674
D00000330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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