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 통보(공연예술인노동조합)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귀중 (경유) 제목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 통보(공연예술인노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이 제출하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3. 아울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정기통보,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신고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중태 노사협력팀장 이희신 노동정책담당관 04/27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4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노동정책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422 /전송 02-2133-0709 / symp0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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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 통보(공연예술인노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496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태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2995201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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