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대표 : 김영태) (경유) 제목 서울지역 퀵서비스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통보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서 검토 결과 총회개최 및 규약등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내외부 법률적검토 등이 타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설립의 신고), 제11조(규약),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적용에 의하여 수리 통보합니다 1. 노동조합 수리 현황 ○ 단체명 :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18동 1층 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내역 노동조합 신고인 설립신고서 주요내용 설립신고일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 김영태 신청서(규약,회의록,선거관리규칙,상벌규정, 단위노조 조합원수 7명) 사업장 : 오퀵서비스, 대표자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9길 83 전화번호 : 2019.04.09 붙임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4/11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467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전화 02-2040-4203 /전송 02-2040-429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7583486
20210929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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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4467
D00000360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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