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코자 하오며,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같은법 제10조(설립의 신고),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사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작성,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6조(정기통보),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 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붙임의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을 참조하여 개정을 권고합니다. 가. 노동조합 규약 개선 권고 사항 1) 규약 제28조(임원의 임기)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 규약에 기재해 놓는 것을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은 각종 선거에 있어 노조법,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등의 위반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불공정 선거에 대한 시비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3) 업무감사 : 노동조합은 업무집행에 규약과 조합원의 의사에 합치하고 있는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붙 임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2.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11/1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126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9135858
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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