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흥사단 노동조합 (경유) 제목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코자 하오며,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같은법 제10조(설립의 신고),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사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작성,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6조(정기통보),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 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붙임의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을 참조하여 개정을 권고합니다. 가. 노동조합 규약 개선 권고 사항 1) 규약 제28조(임원의 임기)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 규약에 기재해 놓는 것을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은 각종 선거에 있어 노조법,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등의 위반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불공정 선거에 대한 시비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3) 업무감사 : 노동조합은 업무집행에 규약과 조합원의 의사에 합치하고 있는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붙 임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2.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1/13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56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2133-0709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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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56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911224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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