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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47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은아 조미선 04/27 박영헌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2017. 4. 재 정 기 획 관 (재정관리담당관)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에 대하여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를 거쳐 채택된 안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2017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안(예산담당관-4154, ‘17.4.5) Ⅱ 운영개요 󰏚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요 ○ 센터위치 : 재정관리담당관, 본관 1층 열린민원실 ○ 센터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접수, 제도소개, 사례안내 등) ○ 사업기간 : 연중 신고접수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건당 1억원 이내, 1인당 2천만원 이내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인터넷 ․ 열린민원실) ⇒ 접수 (예산낭비신고센터) ⇄ 주관부서 의견조회 (접수후 7일이내) ⇓ 사실확인 및 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 처리결과 통보 (신고센터․ 신고인) (접수후 30일이내)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 채택 ⇒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 ○ 최근 3년간 신고 및 주관부서 채택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신 고 채 택 신 고 채 택 신 고 채 택 계 121 6 133 5 155 4 예산낭비신고 106 5 113 1 113 2 예산절감제안 15 1 20 4 42 2 ○ 최근 3년간 성과(사례)금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6년 (‘15.1월~‘16.3월 신고건) 2015년 (‘14.1월~12월 신고건) 2014년 (‘13.7월~12월 신고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41 5,450 12 5,432 19 7,500 성 과 금 8 1,900 3 4,532 1 5,000 격 려 금 133 3,550 19 900 18 2,500 Ⅲ ‘17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 심사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 ‘17. 4. 28.(금) 15:00, 5층 회의실 ○ 구성 : 심사위원 8명, 간사 1명 -심사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팀장 6명, 시민참여예산위원 2명 - 간사 : 예산낭비신고 업무담당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우수제안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대상 여부 결정(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결정 󰏚 추진절차 심사대상 리스트 작성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 예산성과금 산출근거 검토 (주관부서) ➡ 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 선정 및 성과금 지급 󰏚 심사대상 ○ 대상건수 : 96건(‘16. 4월 ~ ‘17. 2월 접수건) 심사대상 심사제외 비 고 (접수건수) 계 실무검토 실무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중복신고, 취하, 테스트 자료 96 47 49 23 ○ ‘16. 4월 ~ ’17. 2월 : 총 119건 - ‘16년 4월 ~ 12월 : 101건 - ‘17년 1월 ~ 2월 : 18건 ※ ‘16년 1월 ~ 3월 : 20건 (2016년 5월에 심사함) 󰏚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 평가척도 : 창의성, 노력도, 개선기여도 등을 중점 심사 ①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에서 기본점수 50점 획득 창의성(10) 노력도(5) 개선기여도(35) 법령,제도 개선대상 (5) 기시행이나 아이디어제공 (5) 신고내용 노력도/구체성 (5) 예산절감/ 수입증대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5) 실행가능성 (10) 유 무 유 무 고 저 市절감 유 타기관 절감유 무 유 무 상 중 하 5 2 5 2 5 2 10 7 2 15 2 10 7 2 ② 실무비검토 대상 중 민원성, 국민제안으로 이송건(격려 차원에서 시정참여 지급) ※ 중복, 취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50) 노력도 (6) 신고내용 구체성 (6)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50 0 6 2 6 2 ○ 지급기준 : 심사위원별 합계 / 총 심사위원수 = 평균점수 구 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0점 69~60점 59~50점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우수제안 건 중 성과금 대상 건(예산절감/수입증대 유)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붙임1)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 ‘우수제안’ 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市의 예산절감․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우수제안 구 분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지급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시정참여 구 분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지급금액 5만원 3만원 󰏚 소요예산 ○ 성과금 : 50,000천원 - 시민예산성과금 40,000천원(기타보상금) - 심의위원회 운영 등 10,00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타보상금(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7. 4. 28.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17. 5월 1째주 : 시민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제출 (재정관리담당관 ⇒ 예산담당관) ○ ‘16. 5월중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예산담당관) ○ ‘16. 5월중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재정관리담당관) 붙임 : 1.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규정 1부. 2. 시민예산성과금 심사자료(실무검토 및 실무비검토 대상) 2부. 3. 시민예산성과금 심사표(실무검토 및 실무비검토 대상) 2부. 4.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붙 임 1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규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① 자발적인 인력감축 : 감축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범위내 - 업무분담체계의 변경․부서 통폐합으로 유휴인력 감축 - 정규직원 수행업무의 외부위탁 및 업무추진방식 개선에 의한 인원감축 ②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청사관리기법 개선으로 경비절약 또는 업무추진방식 개선으로 외부용역 소요 절감 ③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 범위내 - 신기술․공법 적용으로 사업비 절약 - 계약업무 수행과정상 신아이디어 개발로 지출소요 감소 ④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약 󰏚예산성과금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최고 1억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 파급효과가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세출절감 효과가 현저할 경우 30% 범위 내 가산 지급 가능 - 최고 : 사업별 130백만원, 개인별 26백만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제1항) ①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②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③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④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⑤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⑥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⑦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 절약한 경우 ⑧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예산성과금 미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제2항) ①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③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④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⑥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⑦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⑧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⑨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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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47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아 (02-2133-6876) 관리번호 D00000299479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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