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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173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미 배덕환 백일헌 이병한 04/02 강태웅 협 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2019.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19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 등을 지급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4. 2.(화) 14:00~18:00 - 사전검토 : 3. 29.(금)~4. 1.(월)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금액 등 심의 ○ 심사위원 : 11명 - 위 원 장(1)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1) : 기획조정실장 - 위 원(9) : 재정기획관(공무원) 간사 : 예산담당관/ 기술자문: 기술심사담당관/ 시민성과금: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심의 내용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등 2 심사 및 지급기준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요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 지출절약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외부재원 유치한 경우 포함) ○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단, 수입증대 사업은 이의신청, 소송 등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사업만 해당 ??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 제도개선 효과 ○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인력 인건비(1년분) ○ 경상적 경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50% 범위 내 ○ 주요 사업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10% 범위 내 ○ 수입 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 ??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1억원, 개인별 2천만원 한도 ※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한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 3 실무검토 기준 ?? 공무원 성과금 ① 실무검토 대상 :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 평가척도(100) : 4가지 정성적 평가요소에 대해 5척도 평가 창의성(30) 노력도(3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본연의 업무(20)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전 혀 아니다 아니다 모호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25 20 15 10 30 25 20 15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 평가를 통해 지급대상 선정 후, 성과금 등 지급액 결정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 및 지급률, 지급한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본연의 업무’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10점)’ 평가를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각 요소별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매뉴얼化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② 실무검토 비대상 : 미지급 또는 사업으뜸이로 별도 분류 ○ 지급기준(안) : 점수대별 성과금, 격려금, 비대상으로 구분 구 분 성과금 대상 격려금 대상 비대상 100~96점 95~91점 90~81점 80~71점 70점 이하 지 급 률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 미지급 지급 한도 건별 80백만원 이하 65백만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개인별 20백만원 이하 14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1) 평가요소 중 ‘본연의 업무’ 가 중간척도(14~12점)이면 성과금 대상에서 제외(격려금은 지급가능) 2)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내에서 지급률 및 지급한도를 고려하여 지급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主) 기여자 100~50%, 보조 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지급 ? 시민제안?공무원실행 성과금 선정될 시 예산성과금 지급 - 시민20% : 공무원80% ?? 시민 성과금 ① 실무검토 대상 : 성과금 또는 우수제안 지급 - 기본점수(50) : 시민 제안?신고가 실무검토 대상으로 선정될 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척도(50)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 등을 중점 심사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내용의 타당성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0) 실행가능성 (10) 법령,제도 개선대상 (5) 아이디어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2 10 2 10 5 2 5 2 5 2 5 2 5 2 -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선정 후, 성과금 등 지급액 결정시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 고려하여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② 실무검토 비대상 중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 건 : 격려 차원에서 시정참여 지급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③ 중복, 취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 ○ 지급기준(안)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 구 분 성과금1)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0~51점 50~30점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1)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 내 지급 ※ 우수제안 건 중 성과금 대상 건(예산절감/수입증대 유)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 ‘우수제안’ 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4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 공무원 성과금 ○ 심사대상 : 2018회계연도 완료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2018년도 혹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도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된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단, 예산성과금 신청 전 확인된 금액만) ○ 신청건수 및 금액 : 75건 4,426백만원 ○ 실무검토 결과(예산담당관) 구분 지급대상 비대상 계 성과금 격려금 미지급 사업으뜸이 건수 20건 2건 18건 52건 3건 지급액(안) 57,000천원 25,000천원 32,000천원 - 인사과에 추천 ※ 2018년 공무원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 33건 93,900천원 지급 (성과금 2건 20,000천원, 격려금 31건 73,900천원) ○ 사업으뜸이 추천대상 : 3건 - 예산성과금 비대상 사업 중 사업으뜸이로 검토된 사업은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과에 추천, 포상금 지급 ?? 시민 성과금 ○ 심사대상 :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제안한 내용 93건 - 2018. 3.~2018. 12월까지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접수된 108건 중, 중복·취하·무관한 신고 등 15건 제외 ○ 실무검토 결과(시민참여예산담당관) 구분 지급대상 미지급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건수 74건 - 41건 33건 19건 지급액(안) 6,610천원 - 5,200천원 1,410천원 - ※ 2018년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 97건 8,156천원 지급 (성과금 1건 2,456천원, 우수제안 12건 1,700천원, 시정참여 4,000천원) 5 행정사항 ?? 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 4월 중 ?? 소요예산 : 1,2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사전검토수당 150천원×4명(외부위원)=600천원 참 석 수 당 150천원×4명(외부위원)=6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명단 1부 2. 공무원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 1부 3. 시민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 1부 4. 예산성과금 심사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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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예산성과금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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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무원 예산성과금 실무검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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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시민 예산성과금 실무검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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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예산성과금 심사관련 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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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173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미 (02-2133-6811) 관리번호 D0000035934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