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1960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박종배 오미미 전결 03/10 정진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22. 3. 시민숙의예산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심사를 실시, 채택된 안건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 2022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1416호(2022.2.10.)] 2 추진방향 ? 자체심사에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상정 단계부터 심도 있고 면밀한 평가 실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 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30일 이내) 등 ※ 우수제안 등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연1회) ?? 운영방법 ? 인터넷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시민숙의예산과,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예산과)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예산과) 검토 결과 통보 (시민숙의예산과) 시민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시민숙의예산과) 예산성과금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접수 건수 : 499건(’21년 270건 / ’20년 81건 / ’19년 148건 )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계 2021년 (‘20.1월~‘20.12월 신고 건) 2020년 (‘19.1월~‘19.12월 신고 건) 2019년 (‘18.3월~‘18.12월 신고 건) 심사대상(건) 244건 47건 104건 93건 지 급 액(계) 159건, 11,650천원 33건, 2,940천원 67건, 3,510천원 59건, 5,200천원 성과금, 우수제안 48건, 6,700원 15건, 2,100천원 6건, 800천원 27건, 3,800천원 사례금 (시정참여) 111건, 4,950천원 18건, 840천원 61건, 2,710천원 32건, 1,400천원 4 자체심사 운영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22. 3. 11.(금) 13: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8명 - 공무원(4명) : 시민숙의예산과장(당연직 위원장) 및 내부 팀장 - 민 간(4명) : 2021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 2명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시민위원 2명 ※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민간위원은 2/3이상 반드시 출석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전 1차심사(자체심사)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언론 등 기보도된 신고내용(추가) × - 예산성과금?우수제안 :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71점) 이상인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에 상정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정참여 :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51점) 이상인 경우 상품권 지급 < ‘22년 주요개선사항 > ① 비지급 분류기준 추가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언론 등 기보도된 신고내용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② 시정참여(격려금) 지급 개선을 위한 배점 체계 세분화(15점, 5점 ⇒ 15점, 10점, 5점) ③ 상정단계부터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자체심사위원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확대(1명 ⇒ 2명) ? 추진절차 심사대상 선정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심사 제외, 심사 대상(실무 검토 및 비검토) 선정 (시민숙의예산과)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과)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신과) ? ?? 심사대상 ? 접수 기간 : ‘21. 1월 ~ 12월 ? 접수 건수 : 총 270건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소 계 실무 검토 (시 정책수립, 사업추진과 관련 된 건) 실무 비검토 (민원 및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단순 신고 사실관계가 다름, 언론 기보도 270 38 16 22 232 ※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관련 중복민원 122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가동 65건, 그린벨트내 건축물 불법 증축/철거 57건)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실무검토?비검토 대상 별도의 심사기준 수립하여 평가 ①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기본점수 50점 + 심사점수 50점) - 기본점수(50점) : 성과금?우수제안 검토 대상으로 선정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기준(50점)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 심사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내용의 타당성 (10) 신고내용 개선 (10) 실행가능성 (10) 법령, 제도개선 (5) 아이디어 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0 10 0 10 5 2 5 0 5 0 5 2 5 2 → 71점 이상인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 및 우수제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 결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51~70점 해당 건은 상품권 지급 ② 실무비검토 대상 : 70점 기준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신고인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보통(추가) 낮음 높음 보통(추가) 낮음 40 0 15 10 5 15 10 5 → 51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서면심사)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하여 산출 ? 지급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지급 최소점수 지급금액 예산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심사위에서 결정 우수제안 ?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71점 이상 30만원 ?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 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20만원 ?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10만원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 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61~70점 5만원 51~60점 3만원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절감?예산낭비와 무관한 단순 신고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언론 등 기보도된 신고내용(추가) - - ※ 시정참여 지급 구간 점수 변경 : 3만원(51~59점 → 51~60점), 5만원(60~70점 → 61~70점) <참고 : 성과금 세부 지급기준>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성과금 대상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 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우수제안’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5 향후 일정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2.3.25.(금) (시민숙의예산과 ? 예산담당관) ? 2022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2. 4월 중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과) : ’22. 5월 중 붙 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규정 2.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대상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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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시민숙의예산과-1960
D00000449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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