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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721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영 배덕환 백일헌 박대우 04/24 김용복 협 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2018.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2017년도 예산집행 중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의 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를 한 시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4.25.(수) 14:30~18:0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석 대상(11)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 간사 : 예산담당관 / 기술자문 : 기술심사담당관 / 시민예산성과금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심의 내용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등 2 심사 및 지급기준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요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 지출절약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 ?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 제도개선 효과 ?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인력 인건비(1년분) ? 경상적 경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50% 범위 내 ? 주요 사업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10% 범위 내 ? 수입 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 ??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1억원, 개인별 2천만원 한도 ※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한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 3 실무검토 기준 ?? 공무원성과금 ? 평가척도 : 5가지 요소에 대해 5척도 평가 정성적 평가(80%) 정량적 평가(20%) 창의성(20%) 자발적노력(2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본연의 업무(20%) 예산절감?수입 증대 실적(20%)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전 혀 아니다 아니다 모호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예산절감 부문> ?예산대비 절감액 인정비율 상대평가 <수입증대 부문> ?수입증대 인정액 상대평가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 ‘본연의 업무’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10점) 평가를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개선 요청사항,’17. 5. 29) - 각 요소별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매뉴얼化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지급기준(안) : 점수대별 성과금, 격려금, 비대상으로 구분 구 분 성과금 대상 격려금 대상 비대상 100~96점 95~91점 90~81점 80~71점 70점 이하 지 급 률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지급 지급 한도 건별 100백만원 이하 70백만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개인별 20백만원 이하 14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1)정성적 평가요소 중 ‘본연의 업무’ 가 중간척도(14~12점)이면 성과금 대상에서 제외(격려금은 지급가능) 2)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내 지급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主) 기여자 100~50%, 보조 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지급 ?? 시민성과금 ? 시민성과금 실무검토(안) 기준을 계량화하여 평가 - 기본점수 : 시민 제안?신고가 실무검토 대상으로 선정될 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척도 : 개선기여도, 창의성, 신고인 노력도, 신고내용 구체성 등을 중점 심사 1)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에서 기본점수 50점 획득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예산절감/ 수입증대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0) 실행가능성 (10) 법령,제도 개선대상 (5) 기시행이나 아이디어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市절감 유 타기관 절감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7 2 10 2 10 5 2 5 2 5 2 5 2 5 2 - 판단기준 : ①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②신고내용 개선유무 ③실행가능성 ④법령, 제도 개선대상 ⑤기 시행이나 아이디어 제공 ⑥신고인 노력도 ⑦신고내용의 구체성 등을 유형별로 매뉴얼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2) 실무검토 비대상 중 민원성, 국민제안으로 이송 건(격려 차원에서 시정참여 지급)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3) 중복, 취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 - 지급기준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 구 분 성과금1)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0~51점 50~30점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 내 지급 ※ 우수제안 건 중 성과금 대상 건(예산절감/수입증대 유)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 ‘우수제안’ 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市의 예산절감?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우수제안 구 분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지급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시정참여 구 분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지급금액 5만원 3만원 3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 공무원 성과금 ? 심사대상 : 2017회계연도에 완료된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2017년도 혹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도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된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단, 예산성과금 신청 전 확인된 금액만) ? 신청건수(신청금액) : 86건(6,411,232천원) ? 실무검토 결과(예산담당관) 지 급 대 상 비지급 대상 계 성과금 격려금 - 격려금 지급대상 중 중복 신청된 국비확보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심사 √ 2017년 공무원 예산성과금 심사·의결 결과 ※ 신청 : 111건/4,827,887천원 → 지급 : 32건 / 108,500천원 (성과금 4건 36,000천원 / 격려금 29건 72,500천원) ?? 시민성과금 ? 심사대상 : 117건 - 2017. 3. ~ 2018. 2. 까지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접수된 182건 중, 중복·취하·무관한 신고 등 65건 제외 ? 신청건수(신청금액) : 97건(8,606천원) ? 실무검토 결과(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 급 대 상 비지급 대상 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 √ 2017년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의결 결과 ※ 신 청 : 45건 / 16,073천원 → 지 급 : 44건 / 9,168천원 (성과금 2건 3,368천원 / 우수제안 10건 2,600천원, 시정참여 32건 3,200천원) 붙임 : 1. 예산성과금심사위원 명단 1부. 2. 공무원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 1부. 3. 시민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 1부. 4. 예산성과금 심사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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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성과금심사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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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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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예산성과금 실무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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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성과금 심사 관련 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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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721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6811) 관리번호 D00000334672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성과금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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