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선불처리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에 따라 지난 1월 귀 사의 차량 중 주유탱크 용량보다 많이 주유한 차량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귀 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차량이 실제 주유행위 없이 선결제를 통하여 유가보조금을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해당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6개월)대상이 되므로 처분에 앞서 사전행정처분 통지서를 4월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 경우 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우리시로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 등이 미흡한 점 사과드리며, 친절교육 등을 통해 더욱 더 친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4/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882447
20211012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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