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검토보고('17.1~'17.6월 중 탱크용량 초과주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검토보고('17.1~'17.6월 중 탱크용량 초과주유)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자 조사계획”에 의거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의심거래자 소명자료 검토결과 요약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 단시간 반복 주유(조사진행중) ※ 1일 4회 이상 주유내역을 포함하여 조사 ?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금번 조사대상) ※ 톤급별 평균대비 초과 주유내역을 포함하여 조사 붙임 : 1. 유가보조금 소명자료 검토결과 1부. 2. 소명자료 제출 자료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1/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3850858
20210926122019
본청
택시물류과-15640
D00000319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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