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646호(2019.11.26.)의 관련입니다. 2. 귀하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거래(유가보조금 및 실업급여 중복 수급)가 의심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27.(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 명단 1부. 2. 소명자료 양식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0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19308546
20210929030525
본청
택시물류과-47050
D000003885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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