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감사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646호(2019.11.26.)의 관련입니다. 2. 귀하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거래(유가보조금 및 실업급여 중복 수급)가 의심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27.(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 명단 1부. 2. 소명자료 양식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0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실업급여 중복 수급 58명).xlsx

    비공개 문서

  • 소명자료 양식(화물).hwpx

    비공개 문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감사원 감사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050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885653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