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하여 부정수급거래(탱크용량 초과주유 등)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9. 2. 22.(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2-2133-2328) 붙임 : 1.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각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요약)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1/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5 6)
17084059
20210929172459
본청
택시물류과-3545
D00000354808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