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 시의 정산서 동의절차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 시의 정산서 동의절차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046(2017.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 시 첨부하는 정산서의 동의절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주택조합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 나. 기존 해석 ○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 시 첨부하는 정산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의 확인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조합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청산금의 징수·지급 시 분쟁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청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태조합사업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 간의 책임과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산서에 대해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다. 변경된 해석 ○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로 확인되고, 그 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등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그와 같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산서”란 “지출 금액 또는 손익을 정밀하게 계산한 서식”으로서 사용 금액을 명목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것 또는 손익 계산서를 만들 때까지의 계산 과정을 하나로 모아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산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에 따라 주택조합 해산 결의시 보고해야 하는 주택조합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 자료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 주택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해산의 결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 총회의 해산 결의에 대한 법률상 보충행위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의 요건으로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요건보다 엄격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며,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해산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라. 유권해석 변경 근거(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법제처-17-0012)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주현 주택제도팀장 김지혜 주택정책과장 04/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24 /전송 2133-0752 / pine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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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 시의 정산서 동의절차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74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현 (2133-7024) 관리번호 D00000298116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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