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334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장정호 진경식 04/20 류훈 2017년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7.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예산 제1차 지원결정액 지원 가능액 총계 16,043 7,245 8,798 도정 14,000 5,345 8,655 재촉 2,043 1,900 143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제한 1.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 2. 추진위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3.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4.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미제(개)정 조합 등 5.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 등 표준행정 업무규정 미제(개)정 조합 등 ○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융자 신규 신청자 -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표1] 규정 적용 ○ 융자금의 한도 - 2017년 필요경비의 80%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 신용대출 구분 20만㎡미만 20만㎡이상 30만㎡이상 40만㎡이상 50만㎡이상 추진위원회 10억 12억 15억 - -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담보 2.0%(이자1.0, 수수료1.0), 신용 3.5%(이자0.5, 수수료3.0)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사전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 ○ 상 환 : 기간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서울시의 승인으로 1년 단위 연장) -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 조합이 준공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때 Ⅱ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4.24(월) ~ 5. 8(월) ○ 융자금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사용용도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 세입자보상비, 주민이주비 추 진 위 : 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 - 융자한도 : [신용] 75억원(추진위 15, 조합 60), [담보] 담보한도내 - 융자이율 : 담보 2.0%, 신용 3.5% - 융자기간 : 5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가능) ○ 공고방법 : 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5. 8(월)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7. 5. 8.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5.12(금) 까지 ○ 융자금 신청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의결과 적정 건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융자신청제한대상 여부, 기 지원 융자금의 집행내역(증빙자료)검증, 사업진행현황 등에 대한 자치구 자체 심의 철저 ○ 정비사업별 신청서류 접수 : 재생협력과 ④ 전문가 사전검토 ********** ************************************** ************************************ ******************************************* ********************** ⑤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 ********** ************** ******************************************* ******************** ***************************** ************************** ⑥ 융자금 심의회 개최 ********** *********************************** ******************* ************************************************ ****************************************** ○ 주요 심의내용 : 심사결과 정성·정량분석 지표화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조합정관 등 개정 여부 - 융자금 지원시기 적정성 여부 -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 곤란여부, 기타 융자 제한사유 해당여부 ○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서울시 및 융자 수탁기관 여신 심사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 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 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융자결정 취소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⑦ 융자금 대여 6월중 ○ 융자금 대여실행 - 일정한도를 정해 융자취급 승인 후 분할지급 가능 -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융자금 대여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 및 담보대출 - 농 협 : 재정비촉진구역, 담보대출(조합원이주비 제외) - 우 리 은 행 : 추진위의 운영자금, 담보 대출 Ⅲ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1부.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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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755
본청
재생협력과-6334
D000002981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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