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알림(4월) 1. 평소 소방재난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소방서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건수 : 1건 나. 위반내용 : 긴급자동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붙임 참고) 다. 관련규정 1) 『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2)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3항 3)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 제3호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 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붙 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증빙자료(대용량 파일 담당자 메일 송부)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고운 대응총괄팀장 이문형 재난관리과장 04/1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9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3141-6919 /전송 3141-9419 / 1999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1807155
20211012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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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897
D000002974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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