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라. 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 2.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과태료 면제대상이 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소방위 이하 직원 중 신규직원 및 정기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1) 신규 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정기 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018년 수강자는 2021년, 2019년 수강자는 2022년에 정기교육 이수) 나. 방 법: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교육여부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반영(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다. 교육일자 확인방법(시도소방포털?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정보?교육훈련) 라. 붙임3 교육 이수 현황을 2021.2.26.(금) 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긴급자동차 운전자 사이버 교육 이수 현황(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임지혜 소방행정과장 01/22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3 ( ) 접수 ( ) 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69816022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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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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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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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운전자 사이버 교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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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3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종갑 (69816022) 관리번호 D00000417692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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