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지방세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2.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다 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재산세의 경우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에서 임대주택의 전묭면적별로 재산세 감면율(30년 이상 임대 목적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25%)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내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며, 취득세 추징시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됨을 감안하셔서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주무관이준영부동산세팀장배정희세무과장04/11임출빈협조자 시행세무과-8332()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www.seoul.go.kr전화02-2133-3396/전송02-2133-1034/ping@seoul.go.kr/부분공개(6)
11742453
20211012212505
본청
세무과-8332
D00000296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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