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 의견서 제출(은행 등 7개 은행) 1. 이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조서 및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심판청구 명단 청구인 접수번호 처분청 비고 농협은행 2488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은행 2479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씨티은행 2481 서울특별시 중구 신한은행 2486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은행 2404 서울특별시 중구 우리은행 2487 서울특별시 중구 하나은행 2485 서울특별시 중구 붙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서울시) 각 1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처분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3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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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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