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보고서[**********] 부분공개(6)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예방과-7588 임명섭 김경철 04/04 강경철 위 반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서초동, 강남메트로빌딩9층)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2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3-0413-750531 (1975.05.31.)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위험물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위반내용 ********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2 소유자로서 2017년 02월 01일 현대자동차서비스 서부사업소에서 ********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2017년 03월 03일 30일이내 소방서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하나 2017년 04월 03일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30일을 경과하여 지위승계 신고함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라.(1) 증빙자료 1. 지위승계신고서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04월 04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설우철
11657458
20211012211753
본청
예방과-7588
D00000296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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