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이언주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069(20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첨부 검토 의견서을 작성 2017.4.10(월)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할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 중개업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추가 붙임 :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의원)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2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11587456
20211012211154
본청
토지관리과-6502
D000002952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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