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1410(2019.05.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9.5.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개정안 주요내용 : -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산관리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 주무관 김은하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1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deep1127@seoul.go.kr / 부분공개(5)
17825009
2021092911370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31
D000003626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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