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8(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4027호, ‘16.2.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322호, ‘16.9.9)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개정고시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3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07119
202110122017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57
D00000288531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