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민원인 ***님이 120 다산콜센터 전화민원 접수를 통해 아래 3.과 같이 민원을 신청하였기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상세한 불가 사유를 설명드렸고, 신청인도 이해해주셔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응답소 민원처리시스템 상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MMS) 전송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민원 신청 개요 가. 접수번호: ************** 나. 접수일시: 2017-03-23 13:26:50 다. 신청경로: 120 다산콜센터 전화민원 접수 라. 신청인 : ***(주민번호 없음) 마. 연락처 : *****************(주소, 전자메일 주소 없음) 바. 회신요청: 문자메시지 회신 방식 사. 민원요지: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위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니, 팩스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동주민센터에서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함 4. 답변 요지 가. 우리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의 경우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 우리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팩스나 인터넷 신청 등은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과 전산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실시 불가함. 나. 동주민센터별로 각기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를 수 있어, 그 경우 일일이 자기 동 관할이 아닌 타 수도사업소로 신청서를 별도 송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 발생, 신청서 누락 및 분실,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한 감면혜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형 오피스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중심 특정 동주민센터로의 신청 쏠림 현상 발생으로 인해 동주민센터의 다른 행정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타 동주민센터에서의 감면 신청은 실시 불가함.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님) 1부 2. 민원 답변 내용 전문(***님)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3/24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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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원 접수 내용(원윤정님).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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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원 답변 내용 전문(원윤정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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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188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29496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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