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시민 ***님의 민원이 아래 2.과 같이 접수되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민원 접수 내역 가. 접수번호: ************** 나. 접수일시: 2017-01-31 21:20:52 다. 접수경로: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 라.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없음) 마. 연락처 : ***************** 바. 이메일 : ***************** 사. 답변방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답변 요청 아. 민원요지: 전기요금 등과 같이 하수도사용료 다자녀가구 감면의 경우도미성년 자녀로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성년자녀까지 포함했으면 함 3. 답변 내용 요약 가. 민원 신청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법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감면과 달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감면대상의 확대가 불가함을 설명드렸고, 신청인도 이해해 주심 나. 신청인의 양해를 얻어, 위 가.의 내용을 민원처리시스템 내 MMS 발송을 통해 신청인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식으로 종결 처리함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님)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2/02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50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28885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