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 이재복님으로부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아래 3.과 같은 내용의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하여 불가 사유를 설명드리고, 대신에 수도사업소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신청인의 양해를 구한 후, 응답소 민원처리시스템 상의 SMS 전송을 통해 답변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민원 개요 가. 접수번호: 20170223002376 나. 접수일시: 2017-02-23 16:45:05 다. 접수경로: 120 다산콜센터 전화민원 접수 라. 신청인 : 이재복(주민번호 없음) 마. 연락처 : 02-353–1572, *************(이메일주소 없음) 바. 민원내용: 신청인은 은평구 진관동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지서 수령 시마다 하수도사용료 분배를 위해 관할 수도사업소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가구가 몇동 몇호 거주 가구인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니 아예 고지서상에 몇동 몇호가 다자녀가구인지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함 4. 답변 개요 가. 고지서에 몇동 몇호가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가구인지를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상당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수 천 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가구가 수 백 세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고지서에 감면대상 가구를 모두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나.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내 8개 수도사업소별로 관할구역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지서 배부 시 감면대상 가구를 별도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한 수도사업소가 2~4개구를 관할하고 있어 관내 평균 1,000개 이상의 관리사무소에 매달 일일이 별도의 통보를 해주는 것이 인력상의 한계로 쉽지 않은 실정임 다. 각 수도사업소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으나, 혹시 통보가 누락될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측에서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곧바로 감면대상 가구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화로 확인해주시기 바람 라. 전화 설명을 통해 신청인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문자메시지 전송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처리하는데 동의함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이재복님)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2/24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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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704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29139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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