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시민 ***님의 민원이 아래 3.과 같은 내용으로 접수되어 답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 민원인이 휴대폰 문자 답변을 원하셔서, 전화통화를 통해 사전 답변 후 아래 4.와 내용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MMS 발송하였습니다. 3. 민원 개요 가. 민원 접수번호: ************** 나. 최초 접수일시: 2017-01-09 11:34:34 다. 민원인 성명 : ***(주민번호 없음) 라. 민원인 연락처: ************* 마. 희망 답변방식: 휴대폰 문자 답변 바. 민원 요지 : 사용료 감면 시행 이전에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희망함 4. 답변 전문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하수도사업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자녀를 두셨지만 큰 자녀분이 올해 성인이 되어 올해 1월부터 새로 시행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작년(2016년) 9월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서울시 시보에 공포되었고, 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감면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시행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 하수도사업 재정상황에 따라 한정된 예산하에서 시행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그나마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되는 민법상 성년/미성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대상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둔 감면대상 가구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녀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생일이 되는 날에 감면혜택이 종료되게 됩니다. 또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시는 가구라도 개인 사정상 감면 신청을 늦게 하신 경우,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 적용되지 않고 신청일 이후의 최초 월 정기 검침량부터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조례 규정상 ***님의 가구에 감면혜택을 드릴 수 없음을 담당자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시 하수도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용료 담당 ***************** 드림 - 붙임 1. 120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 내용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1/10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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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09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28685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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