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80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종일 03/23 최명익 협 조 옥내 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 2017.3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옥내 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 옥내 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인 ************가 수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이 불합격 되어 그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 규정 ❍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23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4 ❍ 관련법 규정 개정으로 대상 확대 : 공동주택, 의료시설, 사립학교 ❍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 NTU 이하 5.8~8.5 5 도 이하 0.3 mg/L 이하 0.05 mg/L 이하 1 mg/L 이하 1 mg/L 이하 □ 상태검사 부적합 건축물 현황 ******************** ************************** ************************************ ****************************** ************************************** ********************************** *********************** □ 옥내 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 일반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 세척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기준 초과시 ❍ 갱생 또는 교체 :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시 ※ 급수관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갱생 또는 교체 여부 선택 ❍ 전문검사를 실시한 후 갱생 또는 교체 - 일반검사 검사항목 중 납, 구리 또는 아연 항목 검사기준 초과시 - 일반검사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시 ※ 전문검사 결과 갱생으로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교체 ❍ 건축물 관리자는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 다음해 수질검사 이전까지 세척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붙임1 서식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관련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고자 의견 ❍ 상기 건축물은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결과 ******************************************* ❍ ’91년도 건축허가된 건물로서 옥내 배관이 GS관으로 현재 우리사업소(현장민원팀)에서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을 받아 공용배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음(8월 공사 예정). ❍ 따라서 14개동 전체의 공용배관을 교체후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항 ❍ 상기 사항을 건축주(관리소장)에게 갱생 또는 교체 토록 조치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도록 요청 붙임 1) 1,2차 수질검사결과 시험성적서 6부. 2) 보고양식 1부. 3) 관련법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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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720
본청
시설관리과-7780
D000002947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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