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 관련 알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인‘무주택세대주구성원’과 관련하여 ‘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에 대해 관련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등) 검토 및 법률자문결과 보장시설 거주자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여부 등으로 판단함은 부적합하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장시설 거주자가 임대주택 입주 신청,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장시설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방안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서구1-25,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11508146
20211012210306
본청
주택정책과-5332
D000002943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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