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 관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 관련 알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인‘무주택세대주구성원’과 관련하여 ‘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에 대해 관련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등) 검토 및 법률자문결과 보장시설 거주자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여부 등으로 판단함은 부적합하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장시설 거주자가 임대주택 입주 신청,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장시설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방안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서구1-25,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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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32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294343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