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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거주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방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10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3/20 송호재 보장시설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방안 추진근거 대내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주택특별법」 기획조정실 (법률담당관) 법률자문(보장시설 입주자의 동거인 인정) 가능 해당없음 2017.0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보장시설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방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보장시설 거주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여부 불분명 ○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15.6.8)되었으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의 해석 차이로 입주자격이 개정전과 동일하다는 의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검토결과 보장시설 거주자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가능 ※ 국토부 질의회신(주거복지과-242, ‘17.1.16),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7조 ▢ 검토내용 《용어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세대주, 세대원 및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세대원의 직계 존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정의) 제4항 ○ 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세대구성원’의 법적 정의가 없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2항(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순위),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근거하여 정의 ○ 동거인 :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조항 ‘동거인란 기록방법’ 《보장시설 거주자 신분》 ○ 거주자 세대구성원 : 보장시설 거주자 당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시설장과의 관계 : 주민등록법상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입소한 것으로 시설장의 세대원이나 세대구성원이 아님 ▸ 보장시설 거주방법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보장시설에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숙소의 관리자 또는 본인이 거주를 신고하여 거주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설장의 세대원이나 가족이 아니므로 시설장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란에 등재 ▢ 검토결과 ○ 보장시설 거주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단순히 시설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상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을 뿐 시설장을 세대주로 해석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적정함 ○ 주민등록표상으로 별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의 세대가 아니라는 것은 세대의 본질적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임 ▸ 세대 :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의 한 가구 ※ 세대의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세대구성원’개념과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정의로 규정 ○ 보장시설 거주자를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으로만의 세대구성원이 아닌 실질적인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함이 타당 ○ 또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5조에 단독세대주가 치료후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단지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를 경우, 상기와 같은 해석이 가능함 〈 법률자문 결과 > ‣ 보장시설 거주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각 보장시설 거주자의 가족관계를 살펴야 하며, 보장시설의 장을 세대주로 보고 동거인으로 등재된 모든 자들을 세대원으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정방안 ○ 보장시설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여부는 세대구성원 모두에 대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적합할 경우 입주자격을 부여함 ▢ 행정사항 ○ ’17. 3월 : 관계기관 통보(한국주택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25개 자치구) 붙 임 : 법률자문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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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5 법률지원과 검토의견] 보장시설 거주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검토(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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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거주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10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294343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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