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알림(재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알림(재통보)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5332(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인‘무주택세대주 구성원’과 관련하여‘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에 대해 관련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제2조,「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등) 검토 및 법률자문결과 보장시설 거주자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여부 등으로 판단함은 부적합하고 실질 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재 안내하니, 보장시설 거주자가 임대주택 입주 신청,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부 동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이‘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공공주택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자치구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주민센터에 조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장시설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정 관련 알림 공문(17.3.기 발송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0 기봉호 협조자 ★주무관 김현정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5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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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알림(재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51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60027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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