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요건) 관련 재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경유) 제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요건) 관련 재질의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495(’17.1.6.)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질의 및 개정 요청” 및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242(’17.1.16)호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련 질의 회신”과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입주자격 “라”목) 또는 아동(입주자격 “아”목)은 시설 거주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 되나, 그 외 치료 등을 위해 보장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일반 성인(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하였는바 3. 회신 내용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고 회신되어 재질의하오니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치료를 위해 보장시설에 입소 후 영구임대주택에 재입소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자격임에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입소신청 불가 나. 독거자(단독세대)의 경우 보장시설 입소시 주민등록법상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편입되어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없음. 다. 보장시설 입소자가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시설 이외의 거소로 주소를 옮겨서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위배됨. 라. 따라서 기 회신한 내용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를 “무주택자로서”를 추가 함이 적절함. 붙 임 : 1. 기 질의요청 공문 1부. 2. 기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2/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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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요건) 관련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85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291837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